▲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해양환경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내 낚시어선 94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일 시흥시 오이도의 14척을 시작으로 안산, 화성, 평택 등 총 94척의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음식물 등 쓰레기 투기 방지, 음주운항 금지, 낚시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어획한 물고기 판매 금지 등 '낚시 중 준수사항' 안내, 구명조끼 착용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낚시 금지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처벌기준 등이다.

경기도는 또 7월부터 낚시어선 안전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계획을 알리고, 단속 후에는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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