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5일 청해진해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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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등 유병언 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유대균씨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횡령 혐의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유대균씨 외에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회장의 측근 10여 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