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진코솔라·알이씨·론지솔라 상대
   
▲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태양광 모듈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다./사진=한화큐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지난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알이씨(REC)·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하며, 지난해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부담한다.

한화큐셀의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코솔라·알이씨·론지솔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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