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n번방’과 ‘박사방’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은 3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영상들을 텔레그램을 통해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한민국 법원./사진=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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