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10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며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시는 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3분의2 가량인 1000억원을 소송 청구금액으로 했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 재산 동결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신천지교회와 이 총회장 재산 일부 등에 대한 보전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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