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 거대여당 친노동 폭주…초유 코로나 경영난 기업 노사관계 파국 우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등 '노조3법'이 21대 국회 개원 첫 달인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31년 만에 합법화된다.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한 제한 조항도 사라진다.

친노동정책을 표방한 정부가 176석이라는 거대여당의 힘을 업고 폐기 법안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옥쇄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노조3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폭탄이다. 노조법 개정으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비종사조합원 노조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다. 비종사자의 노조가입 인정은 퇴직자, 실업자, 정당한 해고자, 해당 기업과 관련없는 사회활동가까지 노조가입이 가능해 진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의 난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툭하면 파업으로 치닫는 관행적 파업도 늘어나게 된다. 해고자 등 강성 노조원의 증가로 노사관계는 더욱 경직적이고 대립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노사 힘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투쟁은 일상화 될 것이다.

해고자복직투쟁과 정치적 장외 활동 등 산업현장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언감생심이다. 고비용·저생산성의 고착화를 부추겨 모두의 몰락을 부른다. 역차별이나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등 '노조3법'이 21대 국회 개원 첫 달인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진행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초유의 경영난 기업들에게 노조 리스크마저 떠안기는 꼴이다. /사진=청와대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교섭권을 위임받은 실업자·해고자는 회사와 협상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위임받지 않아도 정식 노조원 자격으로 매년 임금·단체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교원노조법 개정시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는 전교조의 합법화를 의미한다. 2013년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 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 합법화가 되면 교육현장에서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등 편향적 교육에 대한 방패막이가 사라진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가입 제한 조항이 사라져 사무관(5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과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실상 이익단체로 전환이다. 세금으로 노조를 밀어주는 꼴이다.

정부는 노조3법 개정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들고 있지만 현실은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진행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초유의 경영난 기업들에게 노조 리스크마저 떠안기는 꼴이다. 

노조의 권한은 막강해지는 반면 경영자측의 대항권은 더욱 위축됐다. 고질적 병폐의 악화다. 노조 파업에도 여전히 대체근로가 전면 금지돼 기업은 앉아서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고사하고 해외로의 이전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노사가 화합해도 코로나19 국면 타개는 불확실성 그 자체다. 노사정 의기투합으로 국난극복을 향해 한 목소리로 나아가도 회복시기조차 점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노조법 개정 시행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현재의 노사관계 기본틀마저 흔들리게 된다. 무소불위 노동자의 권리는 날개를 단다.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곳곳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기업은 사지로 내몰린다. 숟가락조차 들어 보지 못한 채 밥상을 물려야 하는 신세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월 225만원으로 정했다. 시급 1만770원으로 올해 8590원보다 25.4%나 오른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중기 6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7.3%는 올해보다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정도면 민주노총만의 나라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국들이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살리기로 경제 회복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되레 기업 죽이기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없던 규제를 만들고 폐기됐던 규제를 살린다. 친노조를 표방한 정부에 민주노총은 끊임없는 청구서를 보낸다. 기업에 쌓이는 건 규제독촉장이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3년은 참담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고용은 절벽이다. 성장은 퇴보다. 헬리콥터 정부의 곳간은 미래의 빚으로 채워졌다. 그래도 희망고문을 멈추지 않는다. 지나온 3년보다 남은 2년이 더 걱정되는 이유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