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7일 예고한 2시간 부분 파업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6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과 관련해 7일 계획한 2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 지난 23일 정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내에서 열린 오토바이 경적시위에 앞서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총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노조측은 "회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이냐 합법이냐'하는 불법성 시비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은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파업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정은 7일 오후 6시 보고대회를 통해 유보된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린 뒤 쟁대위를 통해 확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49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벌여 20여개 조항에 합의했지만,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부분에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타협에 실패했다.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보면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통상임금 100%(회사주식으로 지급)+300만원 ▲정기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매월 50%씩·연말 100% 지급) ▲월차폐지안 철회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 출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노조 측은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50여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 3사 노조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확대안도 요구한 상태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6일 기본급 3만70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 내용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300만원 지급 등이다.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중 600%는 매달 50%씩,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7일 조합원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가결되면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997년 이후 18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