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공격 수단으로만 국회법 사용
민주당, 상임위 독식 내세우며 야당 압박
통합당, 추경안은 모든 상임위 통과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국회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국회법을 투쟁의 무기로만 사용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시작부터 국회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민주당이 초반부터 ‘상임위원장 18석을 독식할 수도 있다’며 강경하게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 소집과 함께 공석인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모두 처리해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만일 박 의장이 본회의를 연다면 12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면서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사실상 종료된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오후 2시에 예결위든, 나머지 12개든, 모두 다 하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 구성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회법 48조에 개원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현재 20일 동안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연속되고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는 게 첫 출발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회 절차에 대한 부분, 절차법을 지키고 있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우리 여당의 입장이었다”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도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만큼 국회 내에서 국회법에 따라 대여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의 6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다. 주 원내대표는 “예결위를 열어도 모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상임위의 검토 없이 예결위만 여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았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민주당은 단독 심사를 통해서라도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법 제48조에는 예산안은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추경안에 각 부처가 올해 확정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예산정책서에서 (추경안)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무리하고 과도한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도 많다”면서 “이걸 급하니까 내용 살피지 말고 마음대로, 야당이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축조심사’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 제58조에는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할 때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법안 처리의 속도를 감안해 관례상 축조심사를 생략해 왔다. 축조심사가 진행되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의 절차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한들 들러리”라면서 “우리들은 국민과 함께 직접 국회 내에서 국회의 자료로 국회의 연단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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