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청원 답변서 "해당 교사, 동료 교사에도 부적절 언행"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청와대가 26일 '속옷 세탁 과제를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해당 교사 파면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성비위 사안을 포함해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 청와대는 26일 '속옷세탁 과제를 낸 초등 교사'에 파면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4월부터 제기된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에는 한 달여 동안 총 22만5764명의 국민의 동의했다.

박 비서관은 "울산교육청은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4월 28일에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고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후 5월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조사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 비서관은 "해당 학교의 1~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하여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울상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내에 모든 교직원 및 관리자 대상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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