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만에 세월호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및 피해자 대책, 국가 안전시스템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속칭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특별법안의 공식 명칭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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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뒤후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 유가족들과 리멤버0416 등 시민단체들이 본회의 결과에 대한 소감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
이 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국회 선출 10명, 대법원장 지명 2명, 대한변협회장 지명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3명으로 한다.
조사위 산하에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사위의 권한은 ▲참사의 진상규명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동행명령장 발부 ▲감사원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자료제출요구,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는 ▲참사의 원인 규명,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대책 수립 ▲참사관련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참사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참사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 요청 ▲재난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1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위는 최장 18개월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조사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조사위는 또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1회에 한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의결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 걸렸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쨌든 다행이네요",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진실 밝혀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