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공수처법 개정?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박범계 "공수처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당 강구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론’을 두고 당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이야기한 ’특단의 대책‘이 공수처법을 바꾸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1월 15일 공포가 됐기 때문에 6개월 후 7월 15일까지 실시한다라고 하는 법 규정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바대로, 국회 통과대로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 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법률을 만들어놓고 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개정한 예를 저는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만약에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결국 7월 15일이라고 하는 출범 날짜는 못 지킬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반면 공수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를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 패스트트랙의 천신만고 과정, 국민의 앞도적 지지, 공수처를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개혁의 대의는 확인되었다”며 “검찰이 특정 수사사안, 감찰사안 관련하여 보이는 난맥상은 참으로 딱한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제기까지 했다”면서 “당연히 오는 7월 15일 법상 출범해야 할 공수처설치에 야당이 협조할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수처가 제때에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대표께서 말씀한 공수처법개정도 포함해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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