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및 회 안전,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위해"
   
▲ 홍준표 의원./사진=홍준표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손혜정 기자]홍준표 의원이 30일 '좋은세상만들기 3호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이를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고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018년 10월)',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2019년 5월)' 등의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르렀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사형집행 의무를 우선해야 하는'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좋은세상만들기' 1호 법안으로 지난 22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 즉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호 법안으로는 최저임금제 및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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