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 허위주장으로 대웅제약 음해 앞장서"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같은 사실과 함께 "A씨는 경쟁사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며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하고 비용까지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A씨의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웅제약에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을 담당했던 A씨가 메디톡스로 이직하면서 임원으로 승진해 입사했고, 대웅제약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 제품 허가취소와 관련한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은 "공익제보의 본질은 메디톡스의 조직적 위법행위이고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무고와 허위 스톡옵션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며 "이러한 본질에 대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 없이 대웅제약 핑계를 대는 메디톡스의 무책임과 도덕적이지 못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기술을 도용했다며 지난 2018년 보톡스 제품을 보유한 앨러간과 함께 ITC에 제소했다. 국내에서는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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