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특댄 대책 마련하라"...농경연 “질적 개선 시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안전보험) 등 농업 관련 정책성보험들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다.

   
▲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일 성명서에서, 안전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을 위한 보완적 정책보험이지만, 민간 보험사(NH농협생명)에 1년 단위로 임의 가입하는 방식이어서,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수준인 농산업 근로자 재해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실제 경운기 전복 등 농작업 사고로 사망한 농업인이 사망 전 '보험기간 만료'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한농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업 종사자를 의무가입으로 정해,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부는 안전보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2001년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농업보험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상품 개선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한계에 다다라,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 기능을 수행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고, 가축재해보험은 고위험 축종으로의 가입 편중 완화와 사각지대 축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인수시스템 정비, 법정전염병과 연계한 국가재보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인.농작업 보험은 안전보험 상품을 차별화하고, 과다 보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 제거 및 사각지대에 있는 농작업근로자 보험을 강화해야 하며,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가소유 농기계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