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조개껍질 등 지정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바닷속에 묻을 수 있는 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가 법에 명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닷속에 묻을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우선 강이나 바다 등에서 건져 올린 수저 준설토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했는데,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모든 산업 폐기물을 바닷속에 묻을 수 있었다.

또 폐기물을 묻을 때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민간 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등이 바닷속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악취나 해충을 유발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잦았다.

해수부는 수저 준설토와 조개껍질류 외에도 추가로 매립 가능 폐기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은 폐기물이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유출방지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해양폐기물 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사업요건을 갖추도록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 퇴적물 정화업은 법인 기준 4억원, 개인 기준 8억원이고, 폐기물 수거업은 법인과 개인 각각 2억원으로 정했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수부는 국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4일부터 이 법령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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