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개인기록의 공개 없이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된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사진=연합뉴스 TV 보도화면 캡처

개정안은 현재 신분 관계만 기재된 문서를 '일반증명서'로, 과거기록까지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구분해 발급하도록 했다. 또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도입된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혼전 자녀, 개명, 입양취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당사자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일반증명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혼이나 입양을 겪은 가정, 또 한부모 가정 등이 불필요한 고통과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진즉에 이렇게 하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입양취소도 기록되는 줄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