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용 47% 납품업체에 전가 혐의…2억2천만원 과징금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의 47%인 2억 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이를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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