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일 진행…9월 결과 발표, 10월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엠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대리점 상대 '갑질'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31일까지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500여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보일러)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전속거래 및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계약과 주문, 반품, 정산 등 대리점거래 과정,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일반 현황도 조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계획도 들여다본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서면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게 하는 기준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안으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