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되며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일 판매처에 3000장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와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5만장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정부합동단속 등으로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한다.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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