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며 공시 지원금 이상의 불법보조금이 살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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