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제도 취지와 사회적 요구도에 어긋나는 결정"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66개 제약사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재평가 결과에 대해 "선별급여제도 취지와 사회적 요구도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에 대한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은 노인 감정·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치매 진행 가능성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 등이다. 
 
제약사들은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은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일뿐만 아니라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도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면 노령 환자의 30일 약값부담이 9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치매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재정 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채임제와 어긋나며, 본인부담률 상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에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이후 복지부의 급여재평가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이러한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약품은 통상적으로 품목허가를 취득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는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 선후가 뒤바꼈다는 것이다.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 제약기업에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가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이다"며 "의료현장 전문가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여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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