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 대금 1억3500만원 환수한 포스텍에 대해 시정명령(1억3500만원 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경 포스텍은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되는 행위다.

부당 감액행위도 적발됐다. 포스텍은 2011년 1월 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해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이는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주자와의 단가조정,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 관행을 개선시키고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