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부터 막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5일 정시 출범은 무산됐지만, 청사 준비 등 향후 공수처가 이용할 공간 조성 준비는 마쳤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준비단)은 14일 공수처법 시행일(15일)을 앞두고 업무처리시스템 설계와 조직 구성, 법령 정비 및 청사 마련 등 물적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준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2월 10일 발족한 후 여러차례 자문위원회와 1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왔다.

준비단에 따르면,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됐고 수사업무 보안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출입통로로 오가게 된다.

   
▲ 사진은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다./사진=공수처 설립준비단

남기명 준비단장은 이날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협조해달라"며 "출범 준비가 완료되어서 준비단은 최소한으로 축소 개편하고 준비사항을 공수처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수처장 인선 등 실질적인 출범 준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출범에 앞서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여당 추천위원 2명 중 1명이 사의를 표했고, 야당 추천위원은 미래통합당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도상 필수 요건인 국회법·인사청문회법·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더욱이 통합당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 출범을 늦추는 변수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