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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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포함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전해진다.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다 비싸지네"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노력인정 하는 건 좋다"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괜찮을 것 같은데?"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중고 도서 읽어야지"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그래도 볼 사람은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