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늦게 서울지법 김동현 판사 구속영장 발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명 '검언 유착' 사건, 현직 검찰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신라젠 의혹'에 대한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17일 오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오후 9시43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 취재를 상의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장 발부로 향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7월 24일 열린다./사진=연합뉴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