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35유로…파리 대중교통 월 이용권 2배 달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해외 보도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일(현지시간)부터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 135유로, 한화로 약 18만6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파리 대중교통 월 이용권인 약 75유로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 프랑스 파리/사진=미디어펜

이전까지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같은 금액의 벌금을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슈퍼마켓과 은행, 상점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시장도 공간이 막혀있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다만 회사 사무실의 경우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판단해 마스크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6일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4674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3만1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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