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도규제 소송남발 투기세력 경영권 위협, 규제혁파 국난 극복해야
[미디어펜=편집국]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코로나재앙속 투자회복 및 일자리창출 등에 일파만파의 악재를 가져올 뿐이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안에는 지주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향 등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규제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소액주주 확대라는 명분으로 강행하는 공정법 개정안은 코로나재앙으로 미증유의 경제국난과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에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수두룩하다. 위기때는 기업들이 경제회복에 전념하도록 규제를 풀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이 지금은 기업을 때릴 때가 아니고, 기업과 함께 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부 해외연구소는 마이너스 1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도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는 수십만개가 사라지는 등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미래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투자도 장기간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장 생산 소비 수출 투자 고용 등 모든 지표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지금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방불케 할정도로 경제국난이라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경제회복에는 악수만 될 뿐이다. 

예컨대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및 손자회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은 투자에 쓰여져야 할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전용되게 할 뿐이다. 의무지분율을 높일 경우 지주회사의 지분매입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신규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감소시킨다. 이는 역대정부의 지주회사 지원정책과 배치된다.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마저 상실하고 있다.

   
▲ 문재인정권이 거대여당의 숫적 우위를 믿고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여력 감소, 투자감소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시 과도한 소송남발로 기업인들이 교도소담장위를 걷게 한다. 외국 투기세력에 멍석만 깔아주고, 우량기업들이 공격당하는 경영권 위협도 상시화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경제국난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가정신을 북독워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이달초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최태원 SK회장과 반도체핵심부품의 국산화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경련 경총 상의 등 경제단체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시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비용에 30조9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4000명의 고용창출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일자리 한 개라도 더 늘려야 문재인정부가 공정법 규제강화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회를 사장시키는 것은 우매한 것이다.

지주사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총수들이 형사처벌과 과징금부과등을 피하기위해 보유 지분을 계열사등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장에선 사업을 축소하고 포기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는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도 커질 것이다. 

수년전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해 적대적 공격을 감행했다. 엘리엇은 당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고 터무니없는 배당금 및 자사주 소각, 알짜사업매각등을 압박했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은 결국 엘리엇의 훼방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공정법과 상법 개정이 강행되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구조 선진화방안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도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정책과도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지주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 지분율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정책들이 제도들간에 상충되게 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대기업들이 소송남발로 인해 숱한 수난과 고초를 겪을 것이다. 대기업최고경영자들이 소송남용으로 인해 경영은커녕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다녀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한진 두산 신세계 등 주요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본연의 경영에 전념하지 못한채 조사와 수사, 재판에 허덕여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기업인들을 예비범죄인 다루듯 하는 기업인수난시대가 현실화할 것이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것은 담합 및 불공정행위의 경우 경제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반기업 시민단체와 중소기업들이 무차별로 공정위를 거치지 않은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러시를 이룰 것이다. 고소고발공화국의 오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조사 및 수사에 따른 기업들의 소송부담 가중등이 커질 것이다.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공정법 개정은 충분히 숙고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혁파도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 코로나재앙속에서 기업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지주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김대중정부이후 지주사 우대정책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그룹경영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강요했던 역대정부 지침을 따라 지주사로 전환했던 기업집단들의 경우 문재인정권의 정반대의 지주사 규제정책에 대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지켜져야 한다.

공정법외에 상법개정도 재계엔 태풍의 눈이다. 법무부는 상법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분리 선임등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1주1표의 상법체계를 뒤흔드는 규제독소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주는 3%룰에 걸려 감사선임에서 제한받는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등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펀드등과 연합해 이사 및 감사선임을 할 수 있다. 이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악재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장치는 주지 않은채 투기세력에 멍석만 깔아주는 셈이다. 

다중대표소송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회사의 주주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것도 상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은 코로나재앙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과중한 민형사 처벌을 가중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하에 강행되는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은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이다. 

외국투기세력에 의한 알짜기업 공격이 쉽게 이뤄질 것이다. 소송남발로 최고경영자가 투자와 일자리 등 경영에 전념하기보다는 소송과 수사 재판에 주력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공정법과 상법개정안은 지난 20대국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속에 폐기됐다. 문재인정부가 4월 총선 압승을 명분으로 21대국회에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의 총선압승은 코로나국난을 조기에 극복하라는 국민적 지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경제를 망치라고 국민이 표를 몰아준 것은 결코 아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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