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승무원 6명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승무원 6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항소장을 제출한 승무원은 강씨를 비롯해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김모(61)씨, 박모(59)씨, 이모(56)씨 등이다.

강씨는 1심 재판에서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는 징역 10년을, 조기장 전씨와 조기수들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