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작권 환수‧평화 구축에 기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 해제됐다. 앞으로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연구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국민에게 알려드린다”며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정부는 1997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지만 그것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인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사실상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연료 주입 과정이 없어 신속한 이동·발사도 가능하다.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주발사체 개발 제한이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국가안보실이 미측과 집중적 협의를 가진 끝에 이날자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비약적 발전 △우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및 우주산업의 급속한 성장 △한미동맹 강화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우리가 연구개발을 가속해 나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s’(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50조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우수한 판독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부 감시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이런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현재 800㎞인 사거리 제한 문제도 필요시 언제든 협의키로 했다.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는 유지된다”면서도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 ‘in due time’(때가 되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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