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간첩 수사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과 관련해 담당 PD와 간첩사건 변호인들이 공안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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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여간첩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박준용 변호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올해 7월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록, 이씨가 제작진에 보낸 편지 등을 토대로 이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의 심문 끝에 거짓 자백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 장면 중 이씨 사건의 제보자가 탈북자 출신 B씨라는 내용의 국정원 수사보고서가 노출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B씨가 1~2개월 전쯤 A씨와 장 변호사 등 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사본이 방송사 측에 넘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 장 변호사 등에게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266조 16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 등의 사본을 소송 준비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2월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특수잠입·탈출)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자백진술을 근거로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비해 별도의 약물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만약 이씨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장 변호사를 접견한 뒤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입장을 바꿨고 상고심 재판에서는 박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10명이 변론을 맡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싶다 수사, 무엇을 잘못해서 그럴까" "그것이 알고싶다 수사, 재판자료 유출도 조심해야" "그것이 알고싶다 수사, 결과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