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국토부의 수위를 놓고 경쟁사간 불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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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뉴시스 |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오후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토부는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비책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임시편으로 대한항공 항공기를 투입하거나 환승 노선을 분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