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받은 후 관보 실리면 시행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좋지만 한 꺼풀만 들면 문제점이 많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가 억 단위로 치솟는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 빠르게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벌써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진다"며 "그것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말 최소한의 개정안이 이번 주택임대차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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