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이라는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결정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오후 아시아나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정확한 운항정지 시기는 정해지 않았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