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 운항정지라는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경쟁사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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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뉴시스 |
아시아나 행정처분 관련해 대한항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사고와 관련해 “운항정지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원칙’을 내세우며 운항정지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알짜노선에서 운항정지라는 중징계를 맞는다면 이는 곧 대한항공의 반사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고 해석하고 있다.
과거 대한항공은 1997년 괌 추락사고 등으로 인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4개 노선 주 99회의 국제선 신규 노선 면허와 증편에서 제외 됐으며, 1999년 런던에서 화물기 사고가 발생한 후 6개월 운항정지 및 1년 6개월간 신규노선 취항 및 증편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아픔을 겪었다. 당시 괌 추락사고의 반사이익으로 아시아나항공은 34개 노선 주 99회를 배분받은 바 있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