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 "공개재판 실질적 구현해야"
일명 '채동욱 내연녀 사건'에서 검찰이 '서면 구형'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임모(55·여)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구체적인 구형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반드시 구두로 해야 할 법리적 근거는 없다. 다만 서면 구형을 하는 경우는 1000회당 5~10회꼴로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이처럼 구형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이 아니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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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내연녀 사건'에서 검찰이 '서면 구형'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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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구형은 법정에서 구두로 하는 것이지 별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진술을 거쳐 이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처럼 서면구형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검찰이 구두 구형을 할 수 있도록 추후 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임씨 측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을 한차례 더 여는 것에 동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면 구형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면서도 "공개재판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소송 당사자들만 구형량을 알 수 있는 서면 구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유흥업소 옛 동업자인 박모(43)씨와 함께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 모자를 협박해 3000만원가량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2009년 채동욱(55) 전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사도우미 이씨가 아들과 채 전 총장의 관계를 빌미로 오히려 협박을 일삼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임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도 "이씨가 그만두지 않아 그만두게 하고 싶은 마음에 차용증을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아들인 채모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교도소 재소시절을 과시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왔다고 토로했다.
임씨는 한편 아들에게 채 전 총장을 아빠라고 알려줬다는 점과 채군이 자신의 아버지를 채 전 총장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임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