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브리핑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법 제정시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오는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 당정청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차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가졌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또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해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우수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신규 사업자의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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