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회사별 상속 지분 41.7%...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일본 재산 상속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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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그룹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올해 1월 별세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그룹 상장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다. 이중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상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고문은 전혀 받지 않았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이는 유족이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세 자녀가,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전 고문이 상속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지분은 균등 비율 상속이 원칙이지나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이미 최대주주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늘리며 한국 롯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했다.
롯데지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가 이날 공시한 최대 주주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신 명예회장 지분 중 각각 41.7%가 신동빈 회장에게, 33.3%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롯데지주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높아졌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상승했고,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올랐다.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상승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늘었다.
롯데제과의 경우 그동안 신동빈 회장의 지분 보유분이 없었으나 상속으로 1.87%의 지분을 확보했다. 신동주 회장 역시 지분 1.12%를 상속받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1.66%에서 3.15%로 늘어났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상속을 통해 각각 지분 0.54%, 0.33%를 보유하게 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66%에서 3.09%로 늘었다.
국내 주식을 상속받지 않은 신유미 전 고문은 기존 롯데지주(0.04%), 롯데쇼핑(0.09%), 롯데칠성음료(0.01%)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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