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물의 야기해 인사조치 차원…뉴질랜드측 공식 요청하면 형사사법 공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에 대해 외교부는 3일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이 조치(귀임 발령)는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후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아태국장이 면담하고 A씨에 대한 즉각 귀임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뉴질랜드 측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 공식적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부는 뉴질랜드 재임 당시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를 3일 자로 귀임 발령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다만 당국자는 "뉴질랜드가 공식 사법 절차에 대한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며 "지난 화요일 양국 정상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우리측 입장도 아울러서 뉴질랜드 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질랜드측이 제기한 외교관의 특권면제 논란과 관련해 당국자는 "A씨가 현지에서 일할 때 특권면제 포기를 요청받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A씨의) 특권면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권면제를 주장하는 것이 없는 것, 특권면제 포기를 거부한적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외교관 A씨는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3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현지매체 뉴스허브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범죄 혐의는 우리나라(뉴질랜드)에서 저지른 것이지 한국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 외교관이 자신의 생각대로 무죄라면 다시 돌아와 우리 사법절차를 직접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터스 장관은 이어 "국가적 수치가 그 외교관으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길 바란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 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