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계약 무산의 법적 책임은 HDC현산에 있다”고 밝혔다. 

   
▲ 사진=KDB산업은행


이 회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HDC현산이 요구한 재실사 부분에 대해서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7주 동안에 엄밀한 실사를 한 상황에서 변화가 있다면 그 상황에 따른 점검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재실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점이 오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거래 종결 시점에 맞춰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약금 반환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산에서 계약금 반환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약 무산에 모든 법적인 책임은 HDC현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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