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입증' 증거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중앙지검 수사팀 "관련자 계속 수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야기했던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종잡을 수 없게 전개되고 있다.

또다른 피의자인 한동훈(47) 검사장과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낳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강요 미수' 혐의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한 검사장의 공모 적시' 여부에 대해 수사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수사해왔으나, 아직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5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의 구속기한 만료는 5일로, 수사팀은 이날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 모(30) 기자 또한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3월 보냈던 편지의 내용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