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로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 법인세, 종부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 3건 등 총 18개 법안을 상정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다. 반발한 미래통합당(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률들은 모두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공수처 관련 법은 '검찰 위의 검찰'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져 '위헌적 수사기관'으로 불리는 공수처를 지휘할 공수처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여당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도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야당은 종부세를 벌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윈칙'에 위배되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무시됐다.
176석 거대 여당은 '국민의 명령'이란 이름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축조심사, 찬반토론 등 기존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다. 국민 삶의 양식을 바꿀 중대 법안들이었지만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꼼꼼히 따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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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임시국회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로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 법인세, 종부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 3건 등 총 18개 법안을 상정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다. /사진=미디어펜 |
야당인 통합당은 무력하게 여당의 폭주를 지켜보기만 했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외쳤지만 민주당은 야당 의원의 절규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다수의 힘을 자랑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행정, 사업, 지방권력, 교육권력(교육감)에다 법원과 검찰 그리고 입법권력까지 장악한 이들이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는 지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지금의 기세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협치와 대화가 실종된 일방통행의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요체(要諦)는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에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의견은 언제든 변한다는 통찰(洞察)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은 시간적,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언제든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바뀔 수 있기에 충분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보장한다. 소위, 상임위, 본회의 등을 행해 복수의 토론과 의결을 한다. 법률로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국회에는 토론과 설득, 양보를 위한 다양한 관행들이 있다.
그런데 민주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민주정권'이라고 자칭하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을까.
법률은 한번 잘못 만들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악법이나 잘못된 법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차분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와 토론을 해서 소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다수의 폭정, 폭주, 독재'의 유혹을 떨쳐내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폭정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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