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구용 항암제 치료, 입원 필요성 낮다고 판단돼…보험금 지급 권고 어려워, 각하 최선"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경구용 항암제 투약으로 인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거절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경구용 항암제가 정식 암치료 약물로 지정된지 오래됐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급성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울리는 교보생명의 횡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현직 손해사정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급성백혈병 환자에 대한 한 보험회사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58세 여성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입원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으나, 교보생명에서 항암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2015년 6월 19일~2015년 10월 21일까지 주사용 항암제인 시타라빈과 엔독산, 부설펙스를 투여 받았으며, 2017년 1월 7일부터는 경구용 항암제 자카비를 투여 받던 중 면역기능 저하와 부작용으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부터는 암 환자와 에이즈환자의 면역제재로 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되는 메게이스를 추가 복용했고, 환자에게 면역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환자의 예후가 몹시 불량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는 2018년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12회 응급실 및 항암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자카비 항암치료 중이나 예후가 불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교보생명은 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상기의 환자가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주사용 항암제가 아닌 경구용항암제를 투여한다는 점에서, 지급을 거절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주사용항암제 보다는 투여가 간편한 경구용항암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데도, 보험회사는 경구용항암제는 입원이 필요치 않다는 이유로 암입원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식약처분류에서 항악성종양제로 표기되는 항암치료제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구용항암제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암 환자들이 암입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2016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사경을 헤매던 중 주위의 도움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암 입원비 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됐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암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여부는 암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경구용항암제를 복용했다는 이유로 암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구용 항암제를 통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 입원 필요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경구용항암제만 투약하고 계신 경우 보험금 지급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암의 치료제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법원보다 더욱 소비자 친화적으로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구용항암제를 통한 치료만으론 요양병원 지급 민원의 경우 각하 처리가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암 요양병원 입원은 환자의 상태와 환자의 예후가 매우 중요하다"며 "말기암 등 환자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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