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사육 가축 처분 안한 농가 5곳에 250만원씩 과태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비좁은 공간에 과도하게 많은 수의 가축을 '밀집 사육'한 농가들이 소독·방역 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한 돼지·젖소 농가 11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7월 30일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 점검 대상 가운데 법규 위반이 적발된 농가는 76곳,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

소독조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소독·방역 수칙 위반(156건)이 가장 많았고, 동물용 의약품 사용 현황을 포함한 위생·이력 관리 미흡(48건), 적정 사육 두수 초과 등 사육 관리 미흡(32건)이 그 다음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말 축산업 허가 면적과 이력제 사육 신고 등 정보를 토대로 적정 사육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농가 115곳을 선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을 했다.

농식품부는 과잉 사육과 축산 악취 등을 막기 위해 축사 면적에 따른 적정 사육 기준을 두고 있는데, 돼지(비육돈)와 젖소(착유우) 1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은 각각 0.8㎡, 16.5㎡ 이상이어야 한다.

점검 대상 농가들에 대해 올해 4월까지 과잉 사육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으나, 5곳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고, 농가 1곳당 과태료는 250만원이다.

소독·방역 수칙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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