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계열화 시너지 효과 없어지고, 경영권 위험...구체적 기준 없고 내용 모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특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기준으로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계열사에서 더 높은 비중의 내부거래가 지속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상장.비상장사 모두 20%)이 사익편취 규제 기준과 달라, '규제 간 정합성'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정개래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지분 보유회사로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그 자회사(50% 초과 지분)도 포함시키기로 바꿨다.

이에 대해 재계 등에서는 규제대상 확대에 반대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면 계열사 간 거래가 금지돼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위험해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에 대해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모호한 내용 외에 다른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며, '주먹구구식' 법적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 내부거래는 허용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하는 것으로, 계열사간 거래 중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내부거래의 유형을 법개정안 제23조의2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시행령에 규제대상 내부거래의 유형과 기준, '일감몰아주기'가 허용되는 거래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제정, 적용요건과 행위유형별 판단기준, 사례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분 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경영권 위험을 감수할 필연적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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