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 확인해야
정상적인 운행 과정이었다면 보험료 할증도 없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침수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를 통해 침수 차량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 9시까지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4412건이며, 추정 손해액은 471억원이다. 

아직 중부지방의 장마가 일주일가량 남았고, 태풍 시즌까지 생각한다면 올해 차량 풍수해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과 충청권 곳곳은 국지성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고, 부산 일대에서도 큰 비로 건물 내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마저 대거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우선 침수차량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 받기 위해선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하다.

또한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찰통제구역과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보상은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내에서 보상이 나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 다만 고객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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