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영향 전세물건 품귀
강동·강남·서초·송파 등이 상승 주도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개정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확대되고 계약갱신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됐다. 이에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 물건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더욱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가격이 비교적 높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체의 전셋값 상승세를 견인했다. 강동구(0.31%)는 지난주(0.28%)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주 각각 상승률이 0.24%, 0.22%였던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번주 0.30% 올라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도 지난주 0.18%에서 이번주 0.28%로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5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5000만원(2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지는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전세 매물이 없어 가격을 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들의 중론이다.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자 전세로 줬던 집에 직접 들어오겠다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이 나오면서 전세 물량이 더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동작구(0.27%)와 성동구(0.23%), 마포구(0.20%) 등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동작구는 흑석·노량진동 위주로 오르며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성동구는 역세권과 학군 수요가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등이 올라 지난주(0.21%)보다 더 상승했다. 마포구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오르며 지난주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성북구(0.14%)와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25개구 중 전셋값이 내린 곳은 한곳도 없었다. 이로써 서울의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도 전셋값도 0.29% 상승해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원시 권선구(0.66%), 용인시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의 오름폭이 컸다.

인천(0.05%)은 부평구(0.17%)와 계양구(0.08%)에서 상승했으나 연수구(-0.07%)는 송도신도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내렸다. 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0.18%로 지난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중심지역으로 전셋값이 수억원 이상 뛰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대책으로 인해 보유세가 높아진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원세로 돌릴 수 밖에 없어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집 마련할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세집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