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대상지역, 경기 안성·강원 철원·충북 충주·제천·음성 및 충남 천안·아산"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6일 접경지역 호우 피해현장을 찾고 이재민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7곳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의 지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루어졌다.

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에 대해 "시군구 재정력 지수별 국고 지원 기준이 있다"며 "18억 원부터 42억 원인데, 이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비 피해 상황이 거의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잠정적으로 산출했다"며 "산출된 금액이 방금 설명드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