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갚을 의사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던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박 등으로 2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