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대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기업들 수십년간 피해 잇탈아
수십년간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기업 9곳의 담합행위(국제 카르텔)가 적발됐다. 이번 국제카르텔 사건은 역대 최장기간으로 외국 본사를 대상으로 한 첫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
 |
|
▲ 자료=공정위제공 |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 베어링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 결정한 9개 일본․독일계 베어링 업체에게 과징금 총 778억원을 부과하고 9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으면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베어링업체들은 90년대 아시아지역 베어링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카르텔 협의체(아시아연구회)를 결성하고 총 57회 회합을 통해 아시아 국가별 가격인상률에 합의해 왔다.
또한 엔에스케이 본사 및 지사가 가교가 돼 일본과 한국 내 합의가 상호 연계해 진행됐으며, 지난 1998년 4월 20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한국시장에서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합의한 대로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아시아 국가별 가격인상률 담합 후에는 제이텍트·후지코시가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엔에스케이는 한국 지사에 판매가격 인상을 지시했다.
실제로 이들은 한국 내에서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약 80~10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합이 종료된 후에는 2년간 업체 경쟁으로 일본계 40%, 독일계 7%의 가격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7개사에 시정명령과 5개사(엔에스케이 260억4300만원, 제이텍트 78억7200만원, 후지코시36억5100만원, 셰플러 코리아 164억7500만원, 한화 83억6100만원)에 과징금 총 624억원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 조치했다.
특히, 철강용 베어링의 유력 경쟁사인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는 일본 내 베어링 합의채널을 활용해 한국 철강사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를 인위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의 한국 주재원 및 그 자회사들의 영업 책임자들은 지난 199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의 입찰물량 배분 및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해 왔다.
한국 지사간 합의내용을 보고받은 본사는 합의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 개입해 조정함으로써 담합체계를 공고히 유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외 내경 3㎝ 이하로 전기·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베어링 제품을 지난 2003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삼성과 LG, 대우 등 국내 글로벌 전자회사에 납품해온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 등도 가격 담합을 도모해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국제카르텔 사건과 달리, 역외에서의 담합과 이와 연계된 국내에서의 세부 담합까지 모두 적발해 낸 최초 사례"라며 "본 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외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억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