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4기 방심위서 63건 적발…최대 건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홈쇼핑 방송 심의 제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홈쇼핑 심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4기 방통심의위의 홈쇼핑 심의 제재는 372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1기 방통심의위의 홈쇼핑 제재 134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가 6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 제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기 방통심의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이었고 63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CJENM(CJ오쇼핑) 52건·홈앤쇼핑 47건·현대홈쇼핑 46건·GS홈쇼핑 42건·NS홈쇼핑 41건·공영홈쇼핑 20건 순이었다. 중징계인 법정제재(과징금 포함)만 따지면 GS홈쇼핑 21건·홈앤쇼핑과 우리홈쇼핑(롯데) 각각 20건·CJENM(CJ오쇼핑) 18건·NS홈쇼핑 13건 등이다.

제재 사유는 대부분 '진실성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372건의 제재 가운데 236건이 '방송의 진실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허위기만'이 59건, 부정확한 정보 제공·시청자 오인 등이 177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의 영수증을 제시한 홈쇼핑 업체들에게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매겼다. 2018년 롯데홈쇼핑·GS홈쇼핑·CJENM(CJ오쇼핑)은 '쿠쿠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줬다.

당시 이 업체들은 "백화점에서 근 60만 원에 가까운 동일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 원을 아껴가시는" 등의 표현을 쓰며 백화점보다 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제품 구입 시 나오는 영수증이 아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가격이 담긴 임의 영수증이었던 것으로 탄로났다.

현대홈쇼핑은 헤어 트리트먼트를 판매하며 손상된 머리카락이라도 해당 제품을 바르기만 하면 미용실을 다녀온 것과 같이 모발에 힘이 생기며 미용 효과가 있다고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두번째로 높은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가슴마사지기를 판매하며 가슴 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급해 '관계자 징계'대상이 됐다. 이 외 다수 홈쇼핑사들이 기초화장품 판매 과정에서 제품 내 함유된 송이버섯 추출물과는 전혀 다른 '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시해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경고' 조치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4기 위원회 초기 대비 허위 기만적 홈쇼핑 방송은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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